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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국내 코인 발행 9년만에 허용

by 미라클2025 202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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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면 금지됐던 국내 코인 발행이 이르면 내년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또,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디지털자산'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는 조건하에

국내에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판매를 허용하고,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해외에서 먼저 발행한 뒤 국내에 편법적으로 상장하는 방식을 바로잡겠다"고 명시했다.

 

그 대신 책임은 무거워진다.

 

국내 코인 발행(ICO)전에 제출하는 백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하면

발행뿐만 아니라 

발행에 적극 참여한 자(위탁운영자·시장조성자 등)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바지사장'을 내세운 사기 코인 발행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이 구체화됐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 원화 같은 실제 화폐나 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코인

 

국내 투자자가 많이 사용하는 USDT나 USDC(외국에서 만든 코인) 같은 해외 스테이블 코인은

한국 안에 물리적 거점이 없으면 국내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쉽게 설명하면, 외국에서 만든 코인이라도,
한국 안에 책임질 회사가 있어야
한국 사람도 쓸 수 있다)

 

 

현재 테더와 서클은 한국에 지점이 없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서는 '발행 잔액의 100%이상'을 은행 등 관리 기관에 예금,국채 등으로 예치해야하며

이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쉽게 말하면, 스테이블코인은 만든 만큼 이상의 진짜 돈을 은행에 꼭 숨겨 두고, 저축처럼 이자 주지는 말아라'라는 뜻)

 

이번 문건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을 규정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위해

금융위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 문서는 앞으로 만들 디지털가산기본법(2단계)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어떻게 발행할 수 있는지를 정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라는 뜻)

 

그러나 가장 논란이 많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한국은행과 금융위 간 이견이 여전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민간 자문위원 회의를 열고 정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후 민주당으 내년 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원 발의안과 정부안을 병합 심사한 뒤

1분기 내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본회의에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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