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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세입자가 낀 집을 살 경우 최대 2년(2028년 2월 12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는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때 매수자는 6개월 내에 해당 집에 전입해야 하는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면서
이 요건 역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전세를 낀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살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전세가율이 주택마다 제각각인 점을 고려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관련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세보증금과 주담대 규모를 합해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예를 들어
집값이 5억 원이면
→ 전세보증금이랑 주담대를 다 합쳐서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뜻
또한 '생애최초'는 규제지역이라도 LTV가 70%까지 적용돼 이 경우 대출 폭이 커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낀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며 일시적인 거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실거주 유예 등 보안 방안으로 매물 총량 증가가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라며 장기임대사업자 자동 말소 물량과
갭 투자자들의 매물 등 서울 중하위 지역 매물도 늘어날 것이며 현재 전세매물이 부족하고 실수요 유입도 꾸준해 거래 회전률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세율·공제 변화
주택 수현재 세율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중과 부활 시 세율중과 부활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 1주택 | 기본세율 6~45% | 최대 80% | 기본세율 6~45% | 최대 80% |
| 2주택 | 기본세율 6~45% | 최대 30% | 기본세율(6~45%) + 20%p | 없음 |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6~45% | 최대 30% | 기본세율(6~45%) + 30%p | 없음 |
②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원칙
구분내용
| 중과 유예 종료 | 5월 9일 종료 |
| 중과 배제 조건 |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분까지 |
| 세입자 있는 주택 | 잔여 임차기간 보장 (※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만 허용) |
| 실거주 유예 | 정부 발표 이후 최대 2년 한도 |
③ 중과 부활 시 보완 방안
구분적용 조건
| 기존 조정대상지역 (강남 3구 + 용산구) |
5월 9일까지 계약 + 4개월 내 잔금·등기 (9월 9일까지) |
| 신규 조정대상지역 (서울 21곳 + 경기 12곳) |
5월 9일까지 계약 + 6개월 내 잔금·등기 (11월 9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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