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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무주택자 '전세 낀 집' 구입 길 열려

by 미라클2025 202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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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세입자가 낀 집을 살 경우 최대 2년(2028년 2월 12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는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때 매수자는 6개월 내에 해당 집에 전입해야 하는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면서 

    이 요건 역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전세를 낀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살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전세가율이 주택마다 제각각인 점을 고려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관련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세보증금과 주담대 규모를 합해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예를 들어
집값이 5억 원이면
→ 전세보증금이랑 주담대를 다 합쳐서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뜻

 

또한 '생애최초'는 규제지역이라도 LTV가 70%까지 적용돼 이 경우 대출 폭이 커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낀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며 일시적인 거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실거주 유예 등 보안 방안으로 매물 총량 증가가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라며 장기임대사업자 자동 말소 물량과

갭 투자자들의 매물 등 서울 중하위 지역 매물도 늘어날 것이며 현재 전세매물이 부족하고 실수요 유입도 꾸준해 거래 회전률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세율·공제 변화

주택 수현재 세율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중과 부활 시 세율중과 부활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 기본세율 6~45% 최대 80% 기본세율 6~45% 최대 80%
2주택 기본세율 6~45% 최대 30% 기본세율(6~45%) + 20%p 없음
3주택 이상 기본세율 6~45% 최대 30% 기본세율(6~45%) + 30%p 없음

②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원칙

구분내용
중과 유예 종료 5월 9일 종료
중과 배제 조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분까지
세입자 있는 주택 잔여 임차기간 보장 (※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만 허용)
실거주 유예 정부 발표 이후 최대 2년 한도

③ 중과 부활 시 보완 방안

구분적용 조건
기존 조정대상지역
(강남 3구 + 용산구)
5월 9일까지 계약 + 4개월 내 잔금·등기
(9월 9일까지)
신규 조정대상지역
(서울 21곳 + 경기 12곳)
5월 9일까지 계약 + 6개월 내 잔금·등기
(11월 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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