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실거주유예 #무주택자혜택 #전세낀집매수 #주택담보대출 #LTV40 #생애최초주택구입 #다주택자양도세 #부동산시장전망 #서울부동산 #실수요자1 무주택자 '전세 낀 집' 구입 길 열려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낀 집을 살 경우 최대 2년(2028년 2월 12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는다.◆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때 매수자는 6개월 내에 해당 집에 전입해야 하는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면서 이 요건 역시 완화했다.이에 따라 전세를 낀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살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다만 전세가율이 주택마다 제각각인 점을 고려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관련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세보증금과 주담대 규모를 합해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예를 들어집값이 5억 원이면→ 전세보증금이랑 주담대를 다 합쳐서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뜻 또한 '생애최초'는 규제지역이라도 LTV가 70%까지 .. 2026. 2. 11. 이전 1 다음